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9천152개가 중점 관리된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일인 5월 12일 보다 12일 앞서 이달 말에 부가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개인 54만명, 법인 48만4천명 등 모두 102만4천명으로 이들 사업자는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고 음식점업(개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부가세 납부현황을 전산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9천152개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은 물론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법정지급기한 5월 12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대상 법인(9천152개)유형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 802개 ▲폐업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 2천334개 ▲음식업자 중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968개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 1천313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천803개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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