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너지는 마산, 창원지역 등에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대주주는 원진(14,6%)과 가원(13.6%)이 공동 경영하는 회사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진이 경영권을 독점하고자 계열사인 울산에너지와 함께 경남에너지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신청했다.
이를 방어할 자금이 부족했던 가원은 (주)대웅제약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웅제약이 장내시장에서 경남에너지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남에너지의 주가가 공개매수 예정가격보다 상회하게 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은 원진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원진과 울산에너지의 공개매수는 실패하게 되었다.

‘백기사 초빙제도’ 활용
가원이 공개매수 상황 하에서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대웅제약에 도움을 요청해 공개매수를 저지한 것으로 이는 백기사(white knight) 초빙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성공한 사례이다.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찾아 대상기업의 자기주식을 매도하거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공개매수자가 지배권을 취득함에 필요한 주식수량의 매수를 곤란하게 하는 방어수단을 백기사 초빙이라 한다.
백기사초빙제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절한 제3의 인수자가 있는 경우 백기사초빙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증권거래법 제23조 제4항은 공개매수 대상기업은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기업이 방어행위로써 의결권 있는 주식의 새로운 발행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되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도 금지된다.
그러므로 적대적 M&A가 시도된 이후에 주식의 제3자 배정이 이뤄지면 위법하므로 이러한 인수시도가 있기 전에 미리 우호적인 제3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년 8월 20일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는 현대차에 대한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크라이슬러가 현대차 주식을 사들인 뒤 양사가 이를 50대50으로 나눠 갖기로 하는 백기사 협약을 맺었다.

역공개매수전략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대주주 지분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호적인 지분을 미리 확보하거나 백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편, 백기사초빙은 무엇보다도 제3의 인수희망자가 있어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인수가 이뤄져야 하며, 주주들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따라서 인수희망자가 주식회사이고 인수대상회사의 일정지분을 취득한 경우 인수대상회사는 상대방 지분을 10% 이상 취득함으로써 인수희망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수대상기업이 인수희망회사 지분의 40%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이른바 인수대상기업은 인수희망회사의 모회사가 됨으로써 자회사인 인수희망회사는 모회사인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상법 제342조의2)
위와 같이 공개매수 의사를 나타낸 기업의 주식을 먼저 10% 이상 매입 또는 공개 매수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40%이상의 주식을 매입해 공개매수 의사기업의 모회사가 되는 방법을 역공개매수 전략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어방법은 인수희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실행이 보다 용이할 것이나 다만 10% 이상의 지분 매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호적인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 : 02-595-7121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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