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키코에 관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탄원서에서 “은행들이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한계환율(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 손실을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4%가량 환율변동성을 적용해 기업에게 판매해 놓고 환율이 급등하자 30% 변동성을, 2배금액 매도시에는 60% 변동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은행이 투기를 해도 좋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또한 “키코 상품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분석 과정 없이 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은행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은행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수수료나 마진이 포함돼 있음을 밝히지 않았으며 일반 환헤지 상품인 선물환 수수료보다 10~20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받았음이 밝혀졌음에도 재판부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정확한 상품분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키코 계약구조를 밝혀내고 은행의 잘못된 판매행태와 적합성 및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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