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계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28.7% 인상 요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에 적용할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천원에서 5.8% 삭감한 3천770원을, 노동계는 28.7% 인상한 5천1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 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조정보다 배치전환, 임금동결·반납·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에 애쓰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없어져 사업주와 그 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한다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근로자 역시 실업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을 노동계는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위기로 고임금 근로자도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최저임금 삭감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만큼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율의 최저임금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경제위기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현 상황에 맞지 않으며, 매년 반복되는 낭비적인 방식을 탈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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