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육성해 5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근거법 제정을 공약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바바라 박서 상원 환경위원장은 ‘기후변화법안’제정 계획을 발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 EPA(환경청)는 지난 3월 ‘Clean Air Act’에 근거 연간 25,000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연방송온실가스 의무등록제 도입을 발표했다.
EU는 지난 2008년 12월 ‘20·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저감과 에너지 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20% 수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올해 ‘EU배출권 거래제법’을 제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EU는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통해 성장 및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EURO-V’에 따르면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은 2007년부터 ㎞당 200g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30g 초과시 1g당 2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국가 및 세계 1위의 풍력대국으로 부상한 덴마크는 80년대 5%에 불과했던 에너지 자급도를 지난 2006년 145%까지 끌어올렸고 2007년 기후변화 에너지를 신설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후속조치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올해 ‘저탄소 사회 형성 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발표된 후쿠다 비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제조업시대의 성장엔진으로‘요소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산업의 포기가 아닌 산업·기술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형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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