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키코(KIKO) 피해기업의 책임범위를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까지 한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은행에만 유리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은행이 키코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업을 속이면서 4% 가량 환율변동성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손실이 나니 10년간 평균 30% 변동성에 따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 박병대) 지난 15일 키코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까지 기업이 책임지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공대위는 “만약 기업들이 130%의 변동성을 예측했다면 과연 키코계약이 이뤄질 수 있었겠냐”며 “반대로 환율하락을 주장하며 키코계약을 유도한 은행들도 30% 환율상승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들도 사기를 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특히 “외환위기가 닥친 97년말과 98년 초에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수개월에 걸쳐 100% 정도 환율변동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했다”며 “10년간 평균 30% 정도 환율이 상승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 급등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태로 변동했기 때문에 평균 이라는 말로 덮어두기에는 그 변동의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어느 유명상표의 식품을 구매해 시식한 소비자에게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면 재판부는 먼저 그 식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식품의 불량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음식을 먹은 소비자의 잘못도 있으니 일정부분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향후 본안소송을 거쳐 키코 판매의 사기성이나 불공성 시비를 가릴 때 까지만이라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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