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며, 현재 101개인 부담금은 85개로 통폐합된다. 또한‘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요율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9개 부담금의 연간 징수액은 5조1천억원이며 여기에는 방송발전 징수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증가세가 가파를 경우 요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는 부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세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작년에는 총 15조3천억원을 걷어 국세수입의 9% 수준이 된데 따른 것이다.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 등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요율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먹는 샘물 부담금은 ㎥당 4천150원, 기타 샘물은 1천300원이지만 형평성을 감안해 그 중간 수준에서 단일요율을 적용, 전체적으로 10%의 요율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담금 평가를 3년 주기에서 매년 전체의 3분의 1씩 하는 방식으로 바꿔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신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과전(前) 통지, 이의신청 절차 명문화 등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특히 가산·연체 요율이 과다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가산금 3%)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유로-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경유차량에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연내에 영구 감면이나 감면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필요없는 부담금은 없애고 비슷한 것은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일부 물류시설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징수실적이 없는 5개와 재원조성이 끝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모두 6개가 폐지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 수계별로 나눠진 물이용 부담금과 3대 수계로 분리돼 있는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하나로 통합한다.
서비스 공급대가인 전기사용자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되며 실질적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과 보증금은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해운법상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 3개는 관리대상에 넣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통폐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부담금 요율 조정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의 검토를 거쳐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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