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