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산 호전, 재고감소 등 경제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소득공제가 영구화된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지원이 3년 연장된다.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포함한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평가액에 대한 10~15% 할증평가를 배제키로 한 기간이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화된다. 현재는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부금을 내면 도산·폐업 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밖에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시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경영위기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정부에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들로써 이번에 대폭 반영된 것.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폐업을 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다만 모럴 해저드를 우려해 일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500만원 이상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됐지만, 정보제공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이 완화되도록 했다. 부도·재해·질병 등의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했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사항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사항은 국세청·관세청에서 상시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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