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내는 기업들에 의무화됐던 담보제공이 앞으로는 ‘무담보 방식’으로 바뀐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는 만료 시한이 2년 연장되고,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세형벌제도는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편방안에 따르면 관세담보제도의 경우 현재는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도록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기업부담을 덜어주되 최초 수입업체나 법위반, 체납업체 등은 예외적으로 계속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담보제도 개선은 관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각종 관세감면 조치는 만료 시한이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 100% 면제,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지만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관세 형벌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미한 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관세포탈, 밀수 등 범죄를 준비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은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신설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원체제로 운영돼 집행 혼선과 국민불편을 초래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이행 법률은 ‘FTA 관세특례법’에 통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추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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