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석탄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환경적 타당성까지 있어 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우 인천환경보전협회 과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석탄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조건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 과장은 “산업계가 석탄 대신 LNG, 초저유황 벙커C유 등 고가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제조원가에 부담이 크다”며 “최근 대기오염방지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적다”고 말했다.
옥창대 SK에너지 팀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는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연구개발할 필요성 자체를 차단한다”면서 “유연한 연료정책을 통해 환경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녹색성장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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