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최저 5천만원의 자본금 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기업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기타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를 발부 받아 1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출자금 납입과 정관 및 주주명부 등을 작성해 상업등기를 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로 대개 법무사를 통해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법무사를 통해 통상 15가지 내외의 서류 작성을 하게되며,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등록세, 교육세, 채권구입비,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해 2백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이 이뤄지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명세서, 사업허가증사본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되어지며, 개인사업자는 매출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또는 지역(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한 건물이나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공급금액,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20∼40%만 공제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에 더불어 개인사업자가 익혀둬야 할 것이 소득세법에 의한 구분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해 각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년도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결산을 하게 되나 개인사업자는 대개가 장부기장을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해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했으나 금년부터는 855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추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을 정해 두고 그 이상 수입에 달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그 미만 수입에 달한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과거 표준소득률과 비슷하나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갖춰야만 경비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라면 주요경비 증빙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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