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개설과 관련해 이 제도의 내용과 사업용 계좌의 사용방법과 불이행에 따른 제재내용을 알려주세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로써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어디서든 개설이 가능한 사업용 계좌는 통장 명의인 표시 외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된 통장이며, 사업에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별도의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일상 상거래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이 결재되는 모든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이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개의 계좌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고, 한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개설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관할세무서(사업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의 계좌를 사용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개설과 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라 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각종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용 계좌 미가입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금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합계액 0.5%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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