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5월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말까지 4개월간 1만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됐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이들에게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등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8월 말까지 제공한 1만683건의 서비스 중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이 85.7%(9천161건)로 가장 많았다.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 6.9%(736건), 체납처분 3.2%(345건), 과세자료처리 1.9%(1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1577-0070번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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