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키코(KIKO)와 관련, 거액의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 부도덕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키코 계약서를 분석해 본 결과 계약 당시 은행이 설명했던 제로 프리미엄(혹은 제로 코스트)인 계약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업에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엄청난 마진을 챙겼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14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9개 은행이 기업적합성 심사, 상품위험고지의무 위반 등의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을 찾아냈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감원이 은행 보호자 노릇만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은행이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금융컨설팅 업체가 129개 기업의 키코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통상 수수료의 75배인 311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상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손실뿐 아니라 은행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A기업이 키코 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 일방적으로 키코 계약을 일괄 청산하고 소송 대상 계약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B기업은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지만 은행 압력으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한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사진설명 :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총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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