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 이달 26일로 다가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보다 2만명 증가한 50만명, 개인사업자는 64만명으로 총 114만명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매입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개업했거나 올해 1기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탈세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은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계산서를 구매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으로 보고 앞으로도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본청이 맡아온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청에 이관했다. 이는 국세청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등 집행 기능을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키로 한 이후 첫 조치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식이 한글, MS워드 문서로만 게시돼 있어 납세가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종전 수동으로만 하던 ‘기한 후 신고’를 이번 예정 신고분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10%로 반절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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