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이나 저가 납품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8월중 51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57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유통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12%는 유통업체가 상품의 유통기한 임박, 소비자 변심, 재고 과다 등을 내세워 부당 반품하거나 샘플로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면서 결제대금에서 공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반품 경험업체중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11.5%는 유통업체가 경품행사에 참여하거나 할인 판매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주 물량 축소, 매장 내 상품위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응답했다. 10.6%는 유통업체의 요구로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강요를 받거나 서면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유통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 136개 가운데 19.1%는 사은행사 비용 부담 등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 퇴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재구성하거나 매장 내 상품 위치를 변경할 때 75개 납품업체가 매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기간에 퇴점당했고 이때 62개 납품업체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유통업체로부터 거래 계약서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8.2%)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가 부당하게 인상됐다(3.2%)는 납품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현장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나머지 유통업체에는 자진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상생협력을 맺는 업종을 대형 마트에 이어 홈쇼핑, 백화점, 편의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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