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여성에 대한연예흥행(E-6)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자격 외국 여성들이 기지촌 주변 등으로 팔려가 성노예로 전락, 국제적인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자를 면접,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에 입국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리 재외공관은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국내 공연 기획사가 신원을 보증해준 외국여성이 여권과 사증발급 인정서 등 구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실제로 자국에서 연예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실사 없이 입국허가 도장을 찍어줬다.
이에 대해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국내 `에이전트'와 연계된 외국 인력송출업체들이 이 같은 심사제도의 허점을 악용, 연예 자격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무자격 여성들을 대거 한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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