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의 핵심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자를 면접,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에 입국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리 재외공관은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국내 공연 기획사가 신원을 보증해준 외국여성이 여권과 사증발급 인정서 등 구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실제로 자국에서 연예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실사 없이 입국허가 도장을 찍어줬다.
이에 대해 기지촌 정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국내 `에이전트'와 연계된 외국 인력송출업체들이 이 같은 심사제도의 허점을 악용, 연예 자격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무자격 여성들을 대거 한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