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세테크 절세상품’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정부금(5만원~70만원)을 매월 납입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12월 중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분기별(연 4회)로 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에 최고 21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에 37만원,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57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소득공제의 혜택을 위해 음식점, 수퍼마켓, 주유소,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문의가 폭주하면서 실제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금융기관 등이 공제부금과 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퇴임 시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와 대형유통업체의 SSM(기업형수퍼마켓)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세테크 절세형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7년 9월 도입 후 2년만에 가입자 3만1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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