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홈플러스 강릉점의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법령에 의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업종에 대해 정부가 법적 강제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19일 강릉중앙시장 번영회가 홈플러스 강릉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래, 양측은 자율조정 협의회 5회, 전문가 의견 청취 2회, 실무회의 2회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기간 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7천990.35㎡ 규모로 강릉 최대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8월 중 개점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밀려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청은 양측의 협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는 9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양측의 합의가 없고 중소기업 측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기청은 최대 6년까지 대기업의 해당 분야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961년 사업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법적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모두 양측의 합의로 귀결됐다.
중기청도 90일간의 심의기간 안에 자율조정 노력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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