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창원점의 건축허가를 내줌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9년여만에 끝났다.
창원시는 지난 8월 민간협의회가 제시한 9가지 권고안에 대한 롯데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롯데마트의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측은 내달 중에 창원시 중앙동 광장 옆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천900여㎡ 규모의 대형 할인점을 착공해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둘러싼 롯데쇼핑과의 법적 다툼을 벌이다 지난 8월 4일 민간협의회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그동안 양측이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창원시는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소규모 상가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유통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롯데마트는 창원지역의 재래상인 및 소상인의 보호와 창원시민의 복지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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