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상속 최대 100억 공제

1970년대에 창업한 절삭공구 제조업체 P사. 창업주가 자산 500억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지만, 가업승계를 주저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100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국세청 고객상담센터나 각 세무서에 문의하면 해결될 듯 하다. 정부가 작년에 마련한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제도’와 관련 상속세 결정에서 세무상담까지 전반적인 세금문제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승계해 상속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 가업상속 공제액을 종전 상속재산가액 20%에서 40%로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가업운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을 공제, 가업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상속세를 2~3년 거치 후 장기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가업상속 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할 경우 사업용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의 문제를 배려, 가업승계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업상속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50% 미만인 경우는 2년 거치후 5년간 분할납부하면 된다. 일반상속 재산, 증여세는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의 경우는 10%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유익하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 창업주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8세 이상 자녀에게 2010년말까지 주식을 적법하게 증여, 승계받은 경우 30억원 한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승계 이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1577-0070)
※‘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 (www.smenews.kbiz.or.kr)에 게재돼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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