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8,700여개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 같은 위해상품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내년 말까지 1천개 중소형 슈퍼마켓에도 이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지난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롯데마트와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보광 훼미리 마트, GS리테일 등 5개 업체를 위해상품 차단 매장으로 인증했다.
이들 매장에는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가 본사를 통해 즉시 전송되고, 매장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경보음이 울려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판매가 차단된 제품은 매장에서 즉각 회수되며, 정부는 판매중지와 회수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경부는 5개 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전체적으로 8,711개 매장, 500만 명 이상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또 소상공인진흥원과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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