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F. 엥글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17일 통화옵션 파생상품 키코(KIKO)는 애초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돼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 로버트 F.엥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은 키코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은행 측의 불공정성을 입증했다.
경제위험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엥글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리은행과 D사의 키코 사건 재판에서 원고인 D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상품으로 많은 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가입했으나 대부분 큰 손해를 보는 결과를 빚어 논란이 됐다.
엥글 교수는 기업이 키코상품으로 이득을 보려면 환율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커 이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며 환헤지(위험 회피) 상품으로서는 오류(flaud)가 있다고 말했다.
엥겔 교수는 키코 가입으로 기업이 입은 누적 손실은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크며, 이는 곧 은행의 이익으로 직결됐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 도입된 이 상품이 한결같이 기업에만 피해를 줬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산정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모형으로 계산하면 은행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윤을 붙여 상품을 설계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엥글 교수는 다른 4명의 국내외 파생상품 전문가와 함께 지난 3월부터 9개월간에 걸쳐 D사 등 17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지난 1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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