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거나 외국어 과정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최근 이직 예정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의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 6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먼저 본인 부담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과정을 수료한 뒤 수강료 납입영수증과 수료증을 훈련기관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수강대상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등은 직업훈련 전산망(www.hrd. go.kr)에 자세히 나와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어 과정 수강대상 시설을 일반 어학 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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