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에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곳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배출권 단기 선물 거래 등 관련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3년간 이뤄질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446개 공공기관, 29개 대형사업장과 166개 유통매장 등 641개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2005∼2007년 연평균 대비 1%, 공공기관은 2%를 감축하는 것을 환경부는 목표로 세웠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이 2005년에 도입했으며, 호주는 2011년 7월, 미국과 캐나다는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은행 추계에 따르면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모는 2006년 312억달러, 2007년 641억달러, 2008년 1천263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천50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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