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과 발행절차를 알려 주세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제조·도매업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 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기한 경과, 미등록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 월 2회 이상 발행한 경우, 공급대가가 10만원 미만이거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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