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피해기업들이 씨티, 외환, SC제일, 신한 등 4개 은행의 키코 담당 임직원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키로 결의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가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 10일 키코 피해기업 130여개 회사가 긴급 회동해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은행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환헤지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상품이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 불공정한 상품계약인 키코계약의 무효화 ▲ 키코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위반 등 은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은행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한편 ▲ 환헤지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은행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또한 공대위는 은행의 폭리와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기업이 은행측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가 기각한 점과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불완전 판매요소들을 무시하고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천재민 변호사는 “분석 결과 은행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속여 키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은행 측 프리미엄과 기업 측 프리미엄이 같은 이른바 ‘제로코스트’ 상품으로 홍보했지만, 분석 결과 은행의 예상 이익이 훨씬 더 컸다”며 “은행 측은 마진, 신용평가비용, 관리비용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키코 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에서 키코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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