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하에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제는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달리 개개인의 능력·실적 및 성과와 공헌도를 평가해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이지만 기업들이 이와 같은 연봉제도를 실시하면서 연봉총액 속에 당해연도의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중간정산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서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계속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금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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