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주요은행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들 은행들이 환헤지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투기상품을 판매하고 또 계약 당시 키코가 수수료가 필요없는 ‘제로 프리미엄’ 혹은 ‘제로 코스트’ 상품이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키코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확인한 기업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특히 키코 계약 당시 은행과 맺은 계약서에 첨부된 프리미엄 계산표가 실제 프리미엄 금액이 아니라 ‘제로프리미엄’임을 보여주기 위한 조작된 계산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정말로 비용이 없는 제로프리미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약서를 조작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기 증거”라며 “사실 여부를 검찰수사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참여기업중 이번 키코사태로 인해 부도가 난 기업은 10여개사나 된다며 은행측이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출만기연장 거부 등 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 안용준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운데)가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