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어음 부도시 中企공제기금 이용”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수취한 어음을 어떻게 현금화하고, 부도가 날 경우 연쇄도산의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문제. 이럴 때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의 가입자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및 수표가 부도났을 때, 수취한 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대출해준다. 처음 설립된 1984년 이래 지난 30여년간 26만2천310건, 6조9천억원의 대출을 시행했고, 현재 약 4천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만이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부도어음대출(1호). 이 대출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 최고 부금잔액의 10배까지 자금을 대준다. 무이자가 원칙이나 대출금의 10분의 1을 대손준비기금으로 내면 된다.
일시에 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해서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대출기간은 3년간이며 대출금은 거치기간 6개월 포함 3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어음수표대출(2호)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 및 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은 부금잔액의 7~10배 이내에서 이뤄지며, 이율은 변동금리이고, 대출기간은 180일이다. 운영자금 대출(3호)은 외상매출금 회수지연 등으로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부금잔액의 5배 이내에서 변동금리로 1년~3년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2호와 3호대출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공제금 대출에 대해 최저 1.5%에서 최고 3.0%까지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협동조합의 공동구판매 사업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금은 협동조합이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된다. 이자율은 5.35%이며,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1년간 대출해준다.
이러한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부금을 최소한 7회는 납부해야 한다. 가입할 때에는 매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10종류인 부금과 6천만원 한도로 월 150만원, 200만원인 부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금납입기간을 24회, 42회, 60회를 결정할 수 있고, 납입부금은 전액 원금을 보장하며,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고객인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 원활한 자금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2개 지자체를 통한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 시행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대출기간 확대 및 공제기금대출 분할상환 시행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이달 2일부터는 최초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전자어음에 대해서도 할인대출을 전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어음을 받고 은행 등을 통해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가입 및 대출, 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문의 : 02-2124-3270~4, 3280~6 www.fund.kfsb.or.kr

※‘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 (www.smenews.kbiz.or.kr)에 게재돼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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