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이 오히려 경영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의무 확대해석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키코 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좁게 해석할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판매 부진 등 금융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의 경우 변액보험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 측의 승소사례가 줄어들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변액보험 판매가 중단됐다. 이는 일본 보험 산업의 장기침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키코의 경우 상황이 급변할 경우 소비자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기관은 면책 가능성보다는 소비자 보호 의무에 맞춰 상품설계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세계적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금융기관들은 국내 현행법에서 표현된 것보다 소비자보호의무를 훨씬 확대 해석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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