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돼 ‘S-보드 사태’와 같은 국내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국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공급자를 지정,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지적재산권 판매물품의 수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수 있어, 세관이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하면 특히 중국산 모조품이 수입업자만 바꿔 계속 유입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특허권을 침해당한 대표 사례가 S-보드 사태”라며 “국내 업체가 혁신적인 스케이트 보드인 ‘S-보드’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저가 모조품을 만들어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S-보드와 관련해 지난 2006년 10월 중국산 모조품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꿔 해당 품목을 국내에 계속 유통시켰다.
이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S-보드는 200~300만개에 달하지만 정작 특허권자의 영업이익은 연간 1억원에 불과했고,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만 20억원을 허비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국내외 기업 2천107개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39개 기업에서 1천208건의 침해 피해를 입어 전년보다 발생건수가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전체기업으로 확대하면 2008년 기준 1천940개 기업이 9천882건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도 2008년 기준 3천166억원으로 2007년 1천939억원에 비해 63.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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