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및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지역의 SSM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법사위에 넘겼다.
이날 처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소상공인들은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위배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강화된 등록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서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슈퍼’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업계는 “그동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들 가맹점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것은 그동안 무차별 진출을 시도한 SSM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다행”이라 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회장은 “ 업계 주장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유통업계의 의견개진을 강화하고 관련업계및 정부와의 중재에 노력,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말하고 “또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등이 규정화되진 못했지만 사업조정과정에서 이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지난 6년간 소상공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화의 결과인 만큼 이달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여야 및 정부에서 노력해 주어야 할 것” 이라 주장했다.
정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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