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인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유통업체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넘겨져 이달중 본회의 통과가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및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지역의 SSM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법사위에 넘겼다.
이날 처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소상공인들은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위배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강화된 등록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서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슈퍼’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업계는 “그동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들 가맹점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것은 그동안 무차별 진출을 시도한 SSM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해 다행”이라 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회장은 “ 업계 주장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유통업계의 의견개진을 강화하고 관련업계및 정부와의 중재에 노력,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말하고 “또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등이 규정화되진 못했지만 사업조정과정에서 이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지난 6년간 소상공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화의 결과인 만큼 이달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여야 및 정부에서 노력해 주어야 할 것” 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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