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생계형 창업자 세무걱정 끝

생계형 신규 창업자는 세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당황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비싼 비용을 내면서 전문가로부터 세무컨설팅을 받기도 어려운 게 이들의 말 못할 고충이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도’.
이 제도는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는 것.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해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 세무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내부 세무도우미는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외부 세무도우미는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 국세청은 보다 많은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의 인원을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현재의 461명 보다 늘어난 1천여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 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한다. 이는 결국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되는 셈.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1명을 지정해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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