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내용은 △완구·문구 업체는 6월1일부터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공급 한다 △가구업체는 6월1일부터 2012년까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0.5mg/L이하인 가구 생산용 목재 및 생산재료를 사용해 친환경 가구제품을 제조한다 △정부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유해물질의 자발적인 사용 저감 노력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 등이다.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규제강화만으로는 어린이 건강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은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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