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7월 16일 삼성테스코(주)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가 10여개월 만인 지난 6월 3일 현재 2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등 2009년 이전에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SSM으로 촉발된 사업조정 신청이 지금은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한 사업조정 신청에 비해 합의타결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모색이라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부도덕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어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SSM 입점후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림막 공사를 진행하고 중소수퍼마켓 인수 후 간판만 바꿔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SSM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법률(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계 불만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모범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겉으로는 상생협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업조정요건 충족여부에 집착해 협의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자제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종목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TF팀장은 “고유업종 폐지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인수, 확장이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의 사업조정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을 배려한 사업추진을 통해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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