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계약관련 법규해석에 대한 민원질의 처리업무를 1차적으로 조달청에 위임, 처리토록 하는 ‘민원질의 업무처리 개선안’을 마련, 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이 직접 발주해 공정성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은 조달청이 재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후 처리토록 하고 민원인이 조달청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재경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계약관련 법규해석요청이 연간 6천건에 달해 신속한 답변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