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와 기존업체 2011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소요인원신청을 7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법인기업에 한하며,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업체, 광업분야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2,000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다.
그외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통신기기제조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 공장 및 동일법인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업체다.
특히, 2010년도 신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정업체 선정추천 평가점수 예측시스템’(http://johap. kbiz.or.kr/jsp/his/Techwork.jsp)을 통해 추천기준에 의한 업체의 예상 추천평가 점수 및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지정업체 선정점수 확인을 통해 지정업체 선정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2011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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