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법인기업에 한하며, 제조업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업체, 광업분야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2,000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다.
그외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통신기기제조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 공장 및 동일법인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업체다.
특히, 2010년도 신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정업체 선정추천 평가점수 예측시스템’(http://johap. kbiz.or.kr/jsp/his/Techwork.jsp)을 통해 추천기준에 의한 업체의 예상 추천평가 점수 및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지정업체 선정점수 확인을 통해 지정업체 선정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2011년도 소요인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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