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지난 4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유통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해 달라”며 “대규모 소매업자 고시를 대체할 신규 법령 제정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공정거래위원이 유통업체에 상주해 감독 및 지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후 관리 및 주기적 재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에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 제정을 장기 과제로 채택했는데 핵심과제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경우 제품의 부패 변질에 변화가 없음에도 식품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특수거래 관련 법률에 냉동 냉장 식품의 경우 제품하자 이외에 단순 반품금지 규정 신설과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식품기한 표시제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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