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와 이마트 주유소 간 상권침해 분쟁이 양측간 자율조정에 실패해 결국 정부의 강제조정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가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23일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조정은 지난달 6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기청이 양측에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결정을 연기해 왔다. 협회는 이마트측에 주유기 25%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이마트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주유소업종의 사업조정은 석유 가격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자영주유소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두 지역의 이마트 주유소 때문에 주변에 영업 중인 자영주유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