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남북교역 중단조치,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생명·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이 개발되고,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이 이미 융자된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1년 6개월간 상환을 유예를 한다.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는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상환을 18개월간 연기한다. 대북(對北)투자 모기업·임가공 교역업체 55곳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349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 4.2~5.7%,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는 10억원 이내에 이뤄진다.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6월에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 ‘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이 개발됐다. 10월말까지 생명·바이오 평가모형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천400억원 별도 운용)을 신청토록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우수 그린비즈(Green-Biz)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해 지원한다.
우대사항은 ▲시설자금의 융자잔액한도(수도권 45억, 지방 50억원) 예외 ▲시설자금 사정한도 확대(소요자금의 80% → 100%) ▲시운전자금 지원 확대(시설자금의 30% 이내 → 50% 이내) 등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인 경우 중진공 지역본부장의 재량으로 연대입보 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실적이 5개사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B등급 이상이고, 5억원 이하 융자 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원 이상 융자 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돼 이달 중 시행된다.
영리법인 형태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된다. 중기청은 올해 중 5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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