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공공지분을 허용할 경우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중소기업살리기 모임이 공동주관(민주당 천정배의원실·한나라당 안형환의원실)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해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는 “신규 TV 홈쇼핑 사업자의 성격규정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논란에선 사업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외면할 경우 운영이 부실해지고 결국 재정투입으로 국가 및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는 중소기업 홈쇼핑 운영이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의 경우 전문인사를 영입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칭규제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이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 ”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숭실대 최장호 교수는 “TV 홈쇼핑에 노출기회가 없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지방기업 측면에서 볼 때 도입의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이제 논의는 그만하고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는 “현재 기존의 5개 홈쇼핑사업자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원물산 신홍균 상무는 “중소기업이 홈쇼핑과 거래할 때 제로 마진까지 감수해야할 정도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TV 홈쇼핑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나치게 공익성만 중시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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