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관련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과 관리업체 지정기준, 목표관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원금도 충분히 준비했다. 녹색성장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107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에 28조원을 배정해 녹색기술개발을 돕고 녹색경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을 세웠다.
▲녹색인증제 도입=이 제도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인증 시행을 위해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서 시행중이다.
지난 4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녹색기술인증 155개, 녹색사업인증 23개, 녹색전문기업 10개사가 신청하고 인증을 대기 중에 있다. 녹색기술 부문에서는 40개의 인증이 확정됐다. 엔씰텍이 19호, 22호·23호는 에코탑이 받았다. 24호는 에스와이스틸, 25호는 콘포테크가, 32호는 ㈜지엔씨에너지, 33호는 피엠디네트웍스가 취득했다.
전문기업의 경우는 지난 6월 24일자로 OCI주식회사가 1호다. ㈜퓨얼셀파워는 두 번째로 확정 받았다. 한편 인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녹색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전담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녹색인증을 받은 회사는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 펀드(1인당 3천만원), 녹색 예금(1인당 2천만원), 녹색 채권(1인당 3천만원) 등 녹색금융상품(민간 투자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융자한도를 배제하거나 기술평가 보증료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수출보험료·보증료 감면(10~20%), 보증한도 2배 우대 등 수출 및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도 받는다. 지식경제·환경 등 관계부처 R&D 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R&D에서도 혜택을 준다.
▲우수 그린 비즈(Green-Biz) 선정제도=중소기업청은 우선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높은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을 ‘우수 그린 비즈’로 선정해 각종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녹색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문해주거나 심층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인 녹색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방식이다.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간 협력프로그램도 있다. 선진국에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다국적 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상품 또는 중간제품을 납품하는 모기업 및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등급제가 녹색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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