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9천519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해보니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1천139만명)의 11.9%인 136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조항의 기산 시점인 2007년 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되거나 계약이 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는 56.6%(21만3천명)이고, 법 적용자는 43.4%(16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다수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에서 정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법 적용자 중 4월에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는 1만4천254명이었으며, 이들은 기간제 계속 고용 55.4%(7천892명), 계약종료 23.5%(3천353명), 정규직 전환 14.7%(2천101명), 방침 미정 등 기타(6.4%) 순이었다.
4월 말 현재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가 법적으로 정규직이 된 셈이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비율이 5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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