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해 울산시가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및 업체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인턴’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1970년 7월 19일 이후 출생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장년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해당한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총 280명이다.
‘고용우수기업’의 자격요건은 올해 이전에 창업하고 올해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으로 작년 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업체이다.
또는 올해에 창업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로서 근로자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고용우수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3개월간 1인당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이후 정규직 계약 체결시에도 3개월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울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50~10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고, 업체당 2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보증의 재정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밖에 고용우수기업 진입로 정비, 통근버스 운행 지원 등 ‘환경정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인턴과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7월 19일부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052-277-9984~5, 팩스 052-277-9986~7, 울산시 남구 무거동 622-2,3층)로 방문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올해 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업체는 인턴채용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인턴은 인턴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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