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일단 한 번 실업신고를 한 뒤 주기적으로 센터에 들러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정 방식을 다양화·간소화하고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및 조직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국 8개 고용센터에서 4가지 실업인정 간소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가지 방안은 최초 실업인정 후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신고형,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온라인 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이다.
고용부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자 중 최대 2%를 주기적으로 추려내 집중 조사한 뒤 허위 구직활동 등이 드러나면 실업급여 정지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