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에 있어 재활용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해 우대키로 했다. 또 공사계약에 대한 보증금 비율을 15%로 인하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제도 정비와 관련해 제한경쟁이 도입된다고 입법예고됐던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등 보편화된 품질인증 제품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 생산제품외에 우수재활용제품(GR)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됐다.
군수품 조달과 관련해서는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외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2016년에 폐지키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 후 2년간 30%씩 감축, 2016년에 폐지’로 바꿨다.
새마을공장 생산제품도 특별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공사 입·낙찰제도 개선과 관련,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예고된 개정안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에 관한 기준은 발주기관이 마련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삭제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계약체결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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