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과 6년을 끌어온 특허분쟁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번에 끝났으면 합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사진)는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LG텔레콤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2년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오텔레콤이 LG와 특허분쟁에 모든 것을 건 이유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신념 때문으로 김 대표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회사를 접고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가며 6년째 이어오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는 중소기업은 승소하기도 힘들고 이길 경우에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지난 2007년 대법원은 LG텔레콤이 모두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취소판결을 내려 LG텔레콤의 특허침해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서오텔레콤은 L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건을 1심에서부터 다시 시작 한 것이다.
“LG텔레콤과 특허 분쟁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납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구난시스템을 휴대폰에서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끝내고 사업화를 위해 LG텔레콤을 찾아갔습니. 그러나 LG텔레콤은 관련기술을 빼내 ‘알라딘’이라는 위급상황 서비스를 시작했고 특허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서오텔레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LG텔레콤에 무릎을 꿇었다. 위급 구조요청 연결 횟수와 방향이 다르다는 LG텔레콤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 이에 서오텔레콤은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며 오는 이달 중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 김성수 대표는 “특허침해를 당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기간 중에 자금난 등으로 문 닫는 경우가 많다”며 “LG는 근거 없이 특허범위를 축소 해석해 다른 기술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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