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늘고있다.
이는 임대료 인상이 연간 12%로 제한되고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서울지역)이하의 세입자만 보호한다는 점을 악용,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보호범위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 때문이다.
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도 이 법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기업들도 건물주들의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도심 대형 빌딩보다 영세한 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이면도로나 중소 규모 사무실의 피해가 크다. 일부 빌딩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지역별 상한 금액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해온 민주노동당 민생안정본부 임동현 부장은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한 벤처기업은 네트워크 설치 등 사무실 설비에 들어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것도 어려워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인현동 A빌딩 4층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는 소규모 광고기획사 ㄱ사와 ㅂ출판사는 지난 4월 건물이 매매된 이후 새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ㄱ사의 경우 보증금을 현재 1천6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대료는 18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ㅂ출판사 역시 300만원이던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3배 넘게 올려줄 것을 요구받았다.
ㅂ출판사 이모사장(53)은 “건물주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내년 3월 계약이 끝나면 사무실을 비워줘야 한다”며 “15년 넘게 있던 사무실을 떠나 다른 곳을 알아보려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소(提訴)전 화해조서’가 명도소송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작성하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법이 11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1∼2년 후 건물주들이 또 한번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임동현 부장은 “정부가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영세상인과 중소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임대료 인상 파동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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